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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visibility14
사업개요
청년 유출 방지와 타 지역 청년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청년단체의 초기 역량강화와 우수단체의 안정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 참여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청년마을 조성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도내 청년단체·기업
지원내용
| 구 분 | 예 시 | 비 고 |
|---|---|---|
| 지역 탐색활동 | ▶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워크숍, 교통비·체류비 등 | 인건비 편성 불가 |
| 거점공간 탐색 | ▶ 유휴공간 답사, 임대 후보지 조사, 공간 기획 용역 등 | |
| 지역자원 발굴 | ▶ 지역자원 조사, 콘텐츠 기획·회의 등 | |
|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시범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재료비, 홍보물 제작비 등 | |
| 기 타 | ▶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수당 등 |
< 우수단체 지원 사업 편성기준 >
| 구 분 | 내 용 | 의무 편성비율 | 비 고 |
|---|---|---|---|
| 직접 사업비 | ▶ 공간조성(재료비, 임차비 등), 프로그램 운영 (임차료, 강사비, 홍보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 ▶ 교류·연계 활동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 인구 유입을 위한 타 지역 청년과의 교류 프로그램 필수 구성 | 60% 이상 | |
| 인건비 | ▶ 사업 수행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 수행을 직접 전담하는 인력의 인건비만 편성 가능 (단체 대표자 및 기존 상근인력 인건비, 단체 운영 목적의 인건비는 편성 불가) | 20% 이하 | |
| 사업 운영비 | ▶ 출장여비, 공공요금 등 | 10% 이하 |
지원규모
① 청년주도 기반 조성 초기사업비 지원 : 14개 청년단체·기업
② 우수단체 도약 지원 : 4개 청년단체·기업
신청자격
가. 사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도내 청년단체·기업
※ 동일 시군 내에서도 여러 단체가 신청 가능하고, 동일 읍·면·동 소재 단체라도 대상 마을이 다르면 신청 가능
나. 지원조건
- (조직형태) 신청 마감일 기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기업으로 개인사업자,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라면 신청 가능. 고유번호증만 있는 단체는 신청 불가
- (인력구성) 대표는 ‘26. 1. 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청년나이) 활동지역의 시·군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준용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단체구성원 주민등록초본(뒷자리 미공개)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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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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