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경기지역 자동차산업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자동차산업 구직자·구인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일자리채움(상생지원금) 지원사업」에 참가할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자동차산업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및 고용안정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
▶신청 기업 요건
▶현대·기아차 협력사
※ 신청서 제출시 기업정보를 현기차에 송부하여 협력 유무 확인(약 4주 소요)
※※ 공고일 기준 기업이 취득하고 있는 유효한 SQ인증서 제출시 현기차 협력사로 인정(즉시)
▶신청 근로자 요건
▶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자
▪ 근로자의 급여가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기준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141,800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 예: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만원 지원
❍ 세부 선발 기준
[ 자동차부품제조업 상생지원금 선발 평가지표 ]
| 구분 | 총점 | 평가 지표 | 기업
규모
| (근로자수) | |||
|---|---|---|---|
| 20 | 50인 이하 | 20 | |
| 51~100인 이하 | 15 | ||
| 101인~200인 이하 | 10 | ||
| 201명~300인 이하 | 5 | ||
| 근로자 | |||
| 임금 | 80 | 250만원 이하 | 80 |
| 251~300만원 이하 | 70 | ||
| 301~350만원 이하 | 60 | ||
| 351~400만원 이하 | 50 |
※ 참여자 선발은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동순위 발생 시 근로자 임금이 낮은 순으로 선발
※※ 정원초과 모집시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 등) 지급 규모가 적은 근로자 선발 우대
지원규모
총 190명
신청자격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
▶신청 기업 요건
▶현대·기아차 협력사
※ 신청서 제출시 기업정보를 현기차에 송부하여 협력 유무 확인(약 4주 소요)
※※ 공고일 기준 기업이 취득하고 있는 유효한 SQ인증서 제출시 현기차 협력사로 인정(즉시)
▶신청 근로자 요건
▶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한 내국인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자
▪ 근로자의 급여가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기준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 141,800원 미만인 근로자
※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포함( 예: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 연번 | 신청서류 |
|---|---|
| 1 | [서식 1]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근로자별) 각 1부 |
| 2 | [서식 2] 개인정보 동의서(근로자별) 각 1부 |
| 3 | [별첨 1] (첨부파일)근로자 정보(엑셀) 1부 |
| 4 | [별첨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부 |
| 5 | [별첨 3] 근로계약서(근로자별) 각 1부 |
| 6 | [별첨 4]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근로자별) 각 1부 |
| 7 | [별첨 5] 취업규칙 1부 |
| 8 | [별첨 6] 급여명세서(최근 급여 1개월 분)(근로자별) 각 1부 |
| 9 | [기타 1] 소속기업 SQ인증서 1부 |
❍ 신청 : 참여희망 근로자가 신청
※ 단, 기업에 신청인이 다수 있거나, 외근, 현장, 고령자 등 기타 필요한 경우 기업에서 단체신청도 가능
※ 기업에서 단체 신청시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기업용) 1부
( 신청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생략가능, SQ인증서 제출시 현기차 협력기업 확인 단계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