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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account_balance경기도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visibility13
사업개요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1. 수출프론티어기업
  • 2026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 [붙임1] 참조
  1. 수출 신인왕
  •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바이오
지원규모

80개사 (수출프론티어기업 80개사, 수출 신인왕 : 5개사)

  • 수출신인왕은 수출프론티어기업 중에서 선정,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필수 제출) * 양식 : [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③ 공장등록증 사본(본사 경기도 이외, 공장 경기도 소재시 필수 제출)

④ 2022년〜2026년 6월말까지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원 (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 2023년 7월 1일 이전에는 무조건 수출실적이 없어야 하며, 2022년부터는 해당 기간내 수출실적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은행,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시스템인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필수 제출) * 양식 : [서식2] 참조

⑥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필수제출)

    ※ 납세증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첨부

⑦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첨1 필수제출)

⑧ 법 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별첨2 필수제출)

⑨ 법 위반 행위 치유이행 각서

※ 47개 법위반행위(참고1)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⑩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⑪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⑫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해외규격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 평가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