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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무역협회·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에 관심 있는 기업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지원규모 (1개사당)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주요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 일부 지원
- 지원 규모: 최대 1,000만원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수출 계약 지원, 해외 홍보물 제작 등
- 지원 규모: 최대 500만원
수출 컨설팅 지원- 수출 전략 수립, 시장 조사, 계약 검토 등 전문가 컨설팅
- 지원 규모: 최대 300만원
지원규모
  • 총 00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에 관심 있는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융자제한 대상이 아닌 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
  • 기타 사업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구분제출 서류비고
1사업 참여 신청서온라인/방문 제출
2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3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명원1부
4최근 2개년 재무제표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감사받은 재무제표
5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각 1부 (미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
6기타 사업별 요구 서류별도 안내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5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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