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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활동지원 프로그램 ㅇ 사업목적 : 원로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 기회 제공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시작일 ~ 2027. 1. 31. ※ 협약기간 내 공연 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장르별 공연이 가능한 실연자 중심 협·단체 or 전국 단위 공연 가능 협·단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인”
  • 소속 회원 중 대중문화예술공연 경력 15년 이상·만60세 이상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소속 비중이 15% 이상인 협·단체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원로 대중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역 대중문화예술 공연 개최 지원

  • 공연 스태프(연출, 조명, 의상, 분장 등)/출연진 등 전문가활용비 및 보험료
  • 안내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및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일부 등
  • 장비/기기(악기, 음향, 조명 등)/장소/버스 임차료, 준비 및 공연일 사업진행비
  • 이나라도움 등 회계전담 운영인력 인건비 편성(1인)

※ 예산편성 기준은 과제신청서 및 사업안내서 참고

지원규모
ㅇ 지원규모 : 4개 기관 내외, 최대 492백만원 이내 지원 ※ 다양한 지역‧장르 대상 대중문화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최종 선정기관수 및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최종선정 후 사업비 조정심의 예정) ※ 협약기간 이전 지출 비용 정산 불가
신청자격

ㅇ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콘텐츠산업 협·단체 및 지역문화산업진흥기관은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1.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1.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1.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제출서류제출형식제출방법비고
1
과제신청서
한글, PDF지정양식 각 1부-
2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PDF지정양식 1부체크 필수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PDF지정양식 1부체크 및 서명 필수
4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엑셀지정양식 1부-
5
회원명부
엑셀지정양식 1부-
6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PDF각 1부-
7
참고자료(기관/프로그램 소개/영상 등)
- 문서 20p 이내, 영상 5분 이내
PDF 등 자유
1부필요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