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국가 과학기술 및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적 지원
지원대상
ㅇ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건축면적 500m2 이상의 공장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소기업 선정대상 제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①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기업-마이스터고) 또는 ②특성화고와 취업협약(기업-특성화고-학생, 3자)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ㅇ 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 게임 S/W 개발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서식 17] 주력업종확인서 증빙 필수 제출)
-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청 불가
- 동일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다만, 한 해에 현역 배정인원은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 (기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
- (게임분야) 영상게임기 제조업, 게임 S/W 제작업(온라인·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영상게임기 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상 산업분류에 표기된 경우에 한함
※ 제작된 게임 S/W를 인터넷으로 제공만 하는 업체는 제외(포털업체)
공지사항 내 해당산업분야 신청안내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