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개인컵할인카페
서울특별시 개인컵 이용 할인제 참여매장(카페)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에코허브·visibility18
사업개요
서울시에서는 1회용 컵 사용 줄이기 일환으로 개인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개인 컵 할인제」를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개인 컵 사용 문화 조성에 함께할 매장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개인컵 이용 활성화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카페,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카페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일반결제 500원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혜택 제공
ㅇ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 + 시 보조금(400원/포인트) 지원
ㅇ 서울페이 결제에 한해 개인 컵(텀블러)을 이용하여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장 자체 할인(101원 이상) 외 서울페이 포인트 400원 지급
신청자격
ㅇ ‘개인컵 할인제’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카페,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카페
※ 서울페이 가맹점의 경우 개인컵 할인제와 서울페이 포인트제를 병행 적용하며, 서울페이 비가맹점은 포인트 혜택 여부를 매장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ㅇ 개인컵 사용 할인(잔당 100원 이상) 매장 자체 운영
ㅇ 개인컵 할인제 적용을 위한 매장 POS기 할인 키 설정
- 예시 : ‘개인컵 할인: -500원’, ‘텀블러데이 할인: -2,500원’ 등
ㅇ 매장 내 홍보물(POP, 스티커, 포스터 등) 비치가 가능한 카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