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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부처협업형(K-푸드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수출활성화 지원사업를 제공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및 수출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국내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해당
  • 수산식품 및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기업은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연계지원 사업) 현지화 지원사업, 식품 품질·위생 역량 제고 지원사업 컨설팅 등 지원(붙임3 참고)

지원분야
스마트공장 구축 및 수출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해당
  • 수산식품 및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기업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SaaS형 솔루션 도입시 우대(가점 부여, 서비스사용료는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연계지원 사업) 현지화 지원사업, 식품 품질·위생 역량 제고 지원사업 컨설팅 등 지원(붙임3 참고)

지원규모
◦ (지원 과제) 10개 내외
신청자격

◦ (도입기업) 국내 식품·음료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식품 분야 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번호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구분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사업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3~’25 또는 ’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증명서(해당시 아래방법 중 택1,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 무역통계TmyDATA)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1601&c=721&general=true) 제공 동의(온라인동의, 오프라인동의) < 상세방법 붙임4 참고 >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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