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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전국·visibility17
사업개요

긴급·일시적인 돌봄 사각지대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 사고,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에 따른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공백

발생 시 단기·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분야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서비스 대상

사고, 질병, 부상,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 ②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설정하도록 함

  •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자살시도,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재가돌봄이 전면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가능

서비스 내용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시적 돌봄 서비스(기본돌봄, 방문목욕) 를 제공

  • (내용)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①기본돌봄(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②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시간) ‘최대 72시간*

, 1일 당 8시간**

’의 범위 내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 권고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단,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특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종료해야 함

지원대상

사고, 질병, 부상, 재난,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 ②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설정하도록 함

  • (제외 대상)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자살시도, 학대사례,

거주지 불명 등으로 재가돌봄이 전면불가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돌봄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가능

지원내용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한시적 돌봄 서비스(기본돌봄, 방문목욕) 를 제공

  • (내용)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①기본돌봄(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②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 (시간) ‘최대 72시간*

, 1일 당 8시간**

’의 범위 내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 권고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단,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특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종료해야 함

지원규모
  1. 서비스 내용
  • (시간) ‘최대 72시간*

, 1일 당 8시간**

’의 범위 내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 권고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단,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특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종료해야 함

신청자격
  1. 이용 대상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 긴급성 (한시성) : 아래 ①∼④ 요건 중 하나 이상 만족 필요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 돌봄 필요
  • 갑작스럽게 급성기 질환(일시적 수술 등), 중증 질환 및 부상 등이 발생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가족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예시) 암, 뇌졸중, 낙상, 중증 외상 등으로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의 후유증 또는 회복기까지

요양이 필요해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 주 돌봄자 * 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한시적 돌봄 필요
  • ‘주 돌봄자’란 가정 내에서 대상자를 주로 돌보던 사람을 의미하며 반드시 가족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었으나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가출, 입원, 감염, 구금, 실종 등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기타 사유로 한시적 돌봄 필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유사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로, 유사 돌봄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 그 외 기존에 보유한 만성질환, 노쇠 등 진행으로 신체기능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한시적 지원 필요성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된 경우

  •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재난 피해(12·29 여객기 참사, 기타 등)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등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는 서식 2-1 참조 가능하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ndms.go.kr) 등에서 재난피해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증빙 생략 가능

나. 돌봄 필요성

혼자서는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

  • 혼자서 식사하기, 옷 입기,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며 질병,

수술 등의 경우에도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가능한 자는 제외

  •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않거나 가구원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실제로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 일상돌봄(기본돌봄), 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 돌봄

(중점돌봄군, 퇴원후돌봄군),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재가의료급여 사업(돌봄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26.3.27. 시행), 기타 국가 및 지역 자체 재가돌봄 서비스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현재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
  • 해당 가구에 적합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거나, 서비스 신청 후 판정 전으로 대기기간이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이용 불가한 경우 등 긴급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여야 함

라. 기타

(돌봄 장소) 긴급돌봄 지원은 재가방문이 원칙이므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에 제공

(연령)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13세 이상 일반 국민을 주 대상으로 함

  • 13세 미만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긴급돌봄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는

서비스 제공 가능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난민, 외국인 제외)

<서식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1> 사회서비스이용권(긴급돌봄 지원) 발급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서식 1-2>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시)

<서식 3>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식 17>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요건 확인자료(p.29)>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요건 확인자료는 읍・면・동에서 행복이음으로 시・군・구에 접수하기 전까지 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