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시간) ‘최대 72시간*
, 1일 당 8시간**
’의 범위 내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소진 권고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단,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특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종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