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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양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안양산업진흥원·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관양동, 평촌동, 호계동)·visibility7
사업개요
❍ 전기‧전자 관련 분야 소공인 지원을 통해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분야
청년소공인 활성화, 마케팅, 글로벌 시장진출,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대상

❍ 안양시 동안구 집적지구1) 내 전기‧전자부품분야(C26~C29)2) 소공인3)

  1. 동안구 집적지구

관양동(관양동, 인덕원동, 부림동), 평촌동(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동(호계1~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1. 전기‧전자 관련 분야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 C29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 소공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지원내용
  1. 청년소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항목세부내용
시제품 제작- 디자인 설계 및 재료구입비/시험‧분석‧장비 임대비/Mock-up 제작비
제품 디자인-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디자인/인쇄비
- 로고(심벌, 워드마크 등), CI, BI 등 디자인 제작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및 광고비- 홈페이지 제작 및 리뉴얼,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 홍보 동영상 및 카달로그(종이/전자) 제작
- 온라인 : 모바일/배너/키워드 등 온라인 광고집행 비용
- 오프라인 : TV, 라디오, 신문, 잡지, 대중교통, 옥외광고비
지원대상: 청년창업소공인(*사업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직원 비율이 50%이상인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집적지구 내 C26-C29분야 소공인)
  1.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항목세부내용
온‧오프라인 디자인/콘텐츠 제작- 웹페이지/모바일앱 신규제작 및 리뉴얼, 상품 페이지 제작
- 홍보 동영상 및 카탈로그(전자/종이), 제품 등 디자인/제작
- 로고(심벌, 엠블럼, 워드마크 등), CI, BI 등
- 실내 사인물, 간판, 제품포장 디자인 및 제작
- 종이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국내 전시회 참가- 부스 임차료 및 장치물/부속시설 설치비와 임대료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전기료·통신료 등) 제외
온‧오프라인 홍보/광고비- 온 라 인 : 모바일/배너/키워드 등 온라인 플랫폼 광고
- 오프라인 : TV/라디오/신문/잡지/지하철/버스/옥외광고
  1.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사업
지원항목세부내용
해외 전시회 직접비- 오프라인 전시회 : 부스임차료,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 온라인 전시회 : 전시회 참가비
디자인 개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
지,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쇼핑몰 상품페이지 등
전시회/샘플 운송비- 오프라인 전시회 :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 특송 운송비 제외
- 온라인 전시회 : 온라인 상담 바이어 발송 샘플 운송비
홍보동영상-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비 등
  • 국내 전시회 주최사가 국외에서 개최하는 해외전시회도 지원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동일전시회(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각종 협회 등)와 중복 지원된 경우(타기관과 중복선정 시, 사전에 담당 매니저에게 고지 必)

‧ 신청 전시회가 아닌 전시회를 사전 고지 없이 무단 변경, 참가한 경우

‧ 타 명의(해외 에이전트, 대리점, 타사 명의 등)로 참가한 경우

‧ 개인 명의로 납입한 경우(현금, 개인통장, 개인 카드 사용 불가)

  • 지원 불가 항목 : 전시회 간접비(항공임, 현지 체제비, 전시물품 반송비, 전시운송 초과비, 핸드캐리 전시물품 운송비, 참가신청 수수료, 산정환율 차이에 따른 차액, 금융사를 통한 송금/환전시 발생하는 수수료, 국내 발생 부가세, 증빙 미비서류로 인한 비용 등)
  • 전시회 변경, 취소

‧ 사업 참여신청 당시 계획한 전시회 변경 가능(사전 변경신청서 제출 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중도 참가취소가 불가하며,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안양시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배제 및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단, 후순위 업체가 선정 후 포기하거나 천재 지변(코로나19 등)으로 불가할 경우 불이익 면제

  1.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지원항목세부내용
디자인 및 설계 비용- 시제품 개발시 외주 업체에 디자인, 설계비용
원자재 구입 비용-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비용 등
위탁 외주 제작 비용- 일부 부품을 외주 업체에 위탁 수행 경비 등
시험· 분석· 장비 임대비- 시제품 개발시 시험분석 지원 및 장비 임대
Mock-up·금형 제작비- Mock-up, 금형 제작 비용
  • 지원제외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단순장비 구매, 자산성 품목
  1.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항목세부내용
인 증- 기술인증 : KC, KCC, FCC, CE, EMC, 환경마크, 녹색기술 등
- 기업경영 인증 : INNO_BIZ, MAIN_BIZ, 벤처인증 등
- 시스템 인증 : ISO, PMS 등
- 기타 : NET, NEP, ROHS 등
- 이 외의 인증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산업재산권- 특허(국내)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출원/등록을 위한 관납료 및 대행기관 수임료
  • 인증 : KOLAS 공인인증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 시험기관만을(knab.go.kr 검색) 인정하며 민간 컨설팅 업체를 통한 비용 불인정
  • 소급 적용

‧ 사업선정 전(2026. 2. 1.~ 사업선정일) 인증/산업재산권 획득 또는 출원을 위한 원인행위(견적, 계약 등)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비용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사후 획득/출원/등록이 완료된 경우

‧ 산업재산권 소급 적용에 지원시 지원서류는 소급적용이 아닌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특허출원 에 해당하는 경우는 출원사실증명원, 특허등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증 제출 必

  1. 공통 적용사항

❍ 신청기업은 공급기업* 선정 시, 복수견적서 검토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

  • 지원금액 한도 내 복수 항목/공급기업 운영 가능
  • 견적품목과 관련한 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기업을 선정해야 함
  • 공급기업은 4대 보험 및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고, 소공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납품 관련 이견사항은 소공인과 공급기업간 해결해야 함

※ 공급기업 : 지원사업을 수행(재화 또는 용역 제공)하는 전문 업체

❍ 협약변경 및 해약

  • 변경 : 공급기업/사업비/사업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소공인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 해약 :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기간 중 ‘집적지구’ 외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 지원금 지급

  • 공급업체에 지급이 원칙이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소공인에 지급 가능
  • 마케팅 지원사업 : 국내 전시회 참가비
  •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사업 : 해외 전시회 직접비
  • 사업화 지원사업 : 소급적용이 인정되는 인증/인증 획득/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
  • 조기 종료 기업은 사업종료일 이전 완료보고 제출 가능
  •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자부담
  • 협약체결일 이전 집행 내역의 비용 지원 불가(사업화 지원사업 소급적용 경우 제외)
지원규모
❍ 금251,0000,000원 이내 / 60개사 내외 지원
신청자격
❍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진행하여야 하며, 신청인 정보와 대표자 정보가 다를 시 원활한 사업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를 권고합니다. ※ 미동의 시 별도 제출필요, 서류미비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정보작성 중 하단 제출서류에 따라 파일 업로드 필요, 단, 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제출 처리되며 별도 제출란은 없음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제출서류 항목 외 추가서류는 하나의 폴더로 압축하여 기타서류에 별도로 첨부

※ 서류 작성 및 발급에 관하여 ’참고_자가점검표‘ 반드시 확인

제출 서류비 고
1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2] 서식
2 사업자등록증
3 주업종 확인서류
[붙임3] 서식
4 중소기업확인서
5 (국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7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8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붙임8] 서식
기 타 서 류신청기업 확약서 [붙임9] 서식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확정신고서 중 택 1
1)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2)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가점 해당시) 공급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명시 必)
※ 교육 수료증 별도 첨부 불필요/ 센터 내부 확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