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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울주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3.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근로자 기준 :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및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근로시간 : 월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3개월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대상
  • 지원 자격

구분

신청자격

소상공인(사업주)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2026.1.1.~ 신청일) ※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고용 기준 : 지정기간 내(2026. 1. 1. ~ 9. 1.) 신규 고용한 사업주(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 사업장 당 최대 2인 지원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 (2008. 1. 1. 이전 출생자)이며, 2026. 1. 1. 이후(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신규 고용된 자 소급 적용

월 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지원내용
구분세부내용비고
근로시간 및 지원금액월 10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 지원기간 : 2026. 3. 16. ~ 12. 11.
  • 지원금액
  • 지원인원 : 기업 당 2명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지원규모
기업 당 2명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신청자격
  • 지원 자격

구분

신청자격

소상공인(사업주)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2026.1.1.~ 신청일) ※ 대표자 제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인원 기준이며,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 고용 기준 : 지정기간 내(2026. 1. 1. ~ 9. 1.) 신규 고용한 사업주(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 사업장 당 최대 2인 지원 ※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보유하더라도 최대 지원인원 2명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근로자

  •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
  • 18세 이상 (2008. 1. 1. 이전 출생자)이며, 2026. 1. 1. 이후(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신규 고용된 자 소급 적용

월 근로 60시간 / 100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구 분신청주기내 용
신규채용 지원신청최초 1회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②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체크리스트) [서식 2]
③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3]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⑤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⑦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⑧ 소상공인 확인서(해당 시)
인건비 지급신청고용유지 3(6)개월 이후①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4]
② 지원금 지급 받을 통장(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③ 급여지급 확인 서류(1~3개월) ※ 추가 3개월 고용유지 시 추가본 제출
- 급여명세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월 발급본)
⑤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 ①~⑧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사업신청 보완 필요 시 사업신청일은 보완이 완료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