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공고 사업명
공고 사업명
‘26년 지원규모 /선정수(사업기간)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사업
27억원/1개 지역SW산업진흥기관
(‘26~’30, 5년)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초고령사회 현안 해결과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AX 기반 에이지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실증거점 구축
- (주요내용) 초고령화 지역 대상 AX 에이지테크 테스트베드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실증, 사업화,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실생활/고령층 기술보급 확산
- (AX 에이지테크 Reference-Up) 기존/신규 에이지테크 서비스 실증, 고도화, AI 기능 강화 지원 및 R&D 성과물 대상 후속 실증·고도화 지원
- (글로벌 Scale-Up 패스웨이) 에이지테크 시장에 도전하는 초기 기업의 맞춤·선택형 모듈(메뉴판)식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운영
- (Field-Up 지원체계 구축) 실증환경 조성, 현장 실증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의 첨단/실버 혁신자원 연계 활용을 통한 고도화된 AX기반의 실증·사업화 통합 지원
□ 추진체계
사업방향 통보
→
선정/평가/관리
→
지자체, 지역SW산업
진흥기관
←
사업현황/성과보고
←
세부과제
상황/성과보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본방향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신규선정 및 결과평가 계획(안) 수립·시행
◾ 수행기관 진도 및 성과관리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예산매칭 등 지원)
수행기관
◾ 사업추진 및 운영
□ 사업 전담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지역AX전략팀)
ㅇ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자체*와 소관의 지역SW산업진흥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제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23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 공고 2026-0037호 참고)
- (사업목적) 초고령사회 현안 해결과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AX 기반 에이지테크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 사업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실증거점 구축
- (주요내용) 초고령화 지역 대상 AX 에이지테크 테스트베드 조성 및 관련 기업의 실증, 사업화,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실생활/고령층 기술보급 확산
- (AX 에이지테크 Reference-Up) 기존/신규 에이지테크 서비스 실증, 고도화, AI 기능 강화 지원 및 R&D 성과물 대상 후속 실증·고도화 지원
- (글로벌 Scale-Up 패스웨이) 에이지테크 시장에 도전하는 초기 기업의 맞춤·선택형 모듈(메뉴판)식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운영
- (Field-Up 지원체계 구축) 실증환경 조성, 현장 실증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의 첨단/실버 혁신자원 연계 활용을 통한 고도화된 AX기반의 실증·사업화 통합 지원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
ㅇ (공모대상) 1개 지역SW산업진흥기관 및 지자체
ㅇ (지원기간) `26년 협약일로부터 최대 5년
ㅇ (지원규모) 연간 최대 27억, 5년간 국비 지원 * 정부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계획서는 ‘26~’30년 국비 총 135억원, 연간 27억원 규모 기준으로 작성
ㅇ (지원조건) 국비 : 지방비 = 1 : 1 필수매칭
ㅇ (AX 에이지테크 Reference-Up) 기존/신규 에이지테크 서비스 실증, 고도화, AI 기능 강화 지원 및 R&D 성과물 대상 후속 실증·고도화 지원 방안 제시
ㅇ (글로벌 Scale-Up 패스웨이) 에이지테크 시장에 도전하는 초기 기업의 맞춤·선택형 모듈(메뉴판)식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방안 제시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해외 현지 실증 및 해외인증 획득 등 모듈식 사업화 지원 세부 추진내용 포함 필수
ㅇ (Field-Up 지원체계 구축) 지역 생활권 내 시니어의 에이지테크 체감도 확산 및 에이지테크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방안 제시
ㅇ (전담인력)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계획 제시
ㅇ (지자체의지) 5년간 지방비 예산 지원 및 확보 방안 제시
ㅇ (자립화방안) 사업기간 종료 후(‘30년~) 자체 운영 계획, 대형/중장기 사업으로의 확장·연계 방안 제시
ㅇ (참여인력)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 참여율 30% 이상 및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전담 인력(1인 이상) 참여율 100% 필수**
-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서장급 배정
** 수행기관 조직·인력 구성은 협약체결 전까지 완료必
ㅇ (중복성 검토) 지역 AX 관련 他사업의 범위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NTIS·자체 검토 등 과제 중복 검토 결과 증빙 제출
ㅇ (거버넌스 운영) 사업 결과물의 검증 등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가능
ㅇ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자체*와 소관의 지역SW산업진흥기관**
-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제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23개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과기정통부 공고 2026-0037호 참고)
| 구분 | 제출서류 | 양식제공 | 비고 |
|---|---|---|---|
| ① 사업수행계획서(공문포함) | ○ | ||
| ② 주관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양식제공) 각1부 | ○ | ||
| ③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④ 지방자치단체 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양식제공) 각 1부 | ○ | ||
| ⑤ 과제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양식제공) 1부 | ○ | ||
| ⑥ 실증 거점 활용 확약서 1부 | ○ | ||
| ⑦ NTIS 중복성 체크결과 사본 1부 | ○ | ||
| ⑧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 |||
| ⑨ 개인정보활용동의서(양식제공) 각1부 | |||
| ⑩ 발표자료(PT) |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평가 대상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현금(현물)출자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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