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어르신돌봄시설전환지원서울시
어르신돌봄시설 전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어르신돌봄시설 전환 지원사업」
- 금융기관의 융자(대출)를 실행한 참여자에게, 약정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서울시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일괄 지원 후 이자 납부 증빙자료 제출)
지원대상
라.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내에 운영하였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시설을 폐원(폐원 예정)
하고 해당시설을 어르신돌봄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2026년 사업자금 융자
(대출)를 받은 자 또는 예정인 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 어르신돌봄시설 :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에 한함
지원내용
마. 이차보전 지원금리 : 연 2.5%p(고정)
대출금리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 비고
시중 금리 2.5%p (고정) ‣ 대출금리(%) - 2.5%p
= 신청인 부담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연 2.5%p)는 최초 확정 후 지원기간까지 동일하게 적용
※ 본 사업은 “대출금리 자체를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차보전금을 일괄 지원
받은 후 신청인이 이자를 납부한 후 분기별로 증빙자료 제출
나.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 금융기관 문의
다.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용도: 시설 전환 목적의 공사비 등 사업비
라. 이차보전 금액 및 기간
- 이차보전 금액: 노인요양시설 최대 12.5백만원, 데이케어센터 최대 7.5백만원
※ 지원 금액은 지원 현황 및 예산에 따라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원기간: 선정된 후 최초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분
‣ 지원기간 중 이차보전 취소 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
분은 환수할 수 있음
지원규모
- 이차보전 금액: 노인요양시설 최대 12.5백만원, 데이케어센터 최대 7.5백만원
※ 지원 금액은 지원 현황 및 예산에 따라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원기간: 선정된 후 최초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분
신청자격
2. 이차보전 지원조건
가. 지원 조건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운영
마. 제출서류 (붙임 양식 참고)
| 연번 | 서류명 | 서식 |
|---|---|---|
| ① | 사업 신청서 | 서식 1 |
| ② | 신분증 사본 | 서식 2 |
| ③ |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서약서 | 서식 3 |
| ④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 4 |
| ⑤ | 사업계획서 | 서식 5 |
| ⑥ | 은행융자 증빙서류 | 은행 서식에 따름 |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