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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돌봄시설 전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어르신돌봄시설 전환 지원사업」

  • 금융기관의 융자(대출)를 실행한 참여자에게, 약정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서울시가 이차보전금으로 지원(일괄 지원 후 이자 납부 증빙자료 제출)

지원대상

라. 대 상 자

  • 서울특별시 내에 운영하였던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시설을 폐원(폐원 예정)

하고 해당시설을 어르신돌봄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2026년 사업자금 융자

(대출)를 받은 자 또는 예정인 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 어르신돌봄시설 : 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에 한함

지원내용

마. 이차보전 지원금리 : 연 2.5%p(고정)

대출금리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 비고

시중 금리 2.5%p (고정) ‣ 대출금리(%) - 2.5%p

= 신청인 부담금리(%)

※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금리(연 2.5%p)는 최초 확정 후 지원기간까지 동일하게 적용

※ 본 사업은 “대출금리 자체를 인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차보전금을 일괄 지원

받은 후 신청인이 이자를 납부한 후 분기별로 증빙자료 제출

나.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 금융기관 문의

다. 이차보전 대상 융자(대출) 용도: 시설 전환 목적의 공사비 등 사업비

라. 이차보전 금액 및 기간

  • 이차보전 금액: 노인요양시설 최대 12.5백만원, 데이케어센터 최대 7.5백만원

※ 지원 금액은 지원 현황 및 예산에 따라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원기간: 선정된 후 최초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분

‣ 지원기간 중 이차보전 취소 사유 발생 시,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기지급

분은 환수할 수 있음

지원규모
  • 이차보전 금액: 노인요양시설 최대 12.5백만원, 데이케어센터 최대 7.5백만원

※ 지원 금액은 지원 현황 및 예산에 따라 보조금 관리 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차보전 지원기간: 선정된 후 최초 이자 납부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분
신청자격
2. 이차보전 지원조건 가. 지원 조건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운영

마. 제출서류 (붙임 양식 참고)

연번서류명서식
①사업 신청서서식 1
②신분증 사본서식 2
③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자 서약서서식 3
④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4
⑤사업계획서서식 5
⑥은행융자 증빙서류은행 서식에 따름

※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