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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세부 공고문

account_balance한국도로공사·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公社)]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공사는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table><thead><tr><td>지원사업명</td><td>사업비 비중 (최대 2억원)</td><td>공사(公社)</td><td>중소기업</td></tr></thead><tbody><tr><td>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td><td rowspan="2"></td><td rowspan="2">50% 이내</td><td rowspan="2">50% 이상<br>(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부담 必)</td></tr><tr><td>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 R&D*</td></tr><tr><td>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td><td></td><td></td><td></td></tr></tbody></table>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