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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BI입주기업 신규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전라북도 전주시·visibility13
사업개요
우수하고 참신한 예비창업자 및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비 여성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기업
지원내용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기본 인프라(공동 사무기기 등) 제공
  •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화지원금 지원
  • 경영‧마케팅‧수출‧산업재산권 보호 등 전문가 컨설팅
  • 여성기업 지원 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정보 안내·연계 등
지원규모
개별실 2개사
신청자격

※ 여성기업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 여성이 해당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 「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
구분서류명부수비고
필수입주신청서1부(첨부양식)
필수사업계획서1부(첨부양식)
필수대표자 이력서1부사진부착
필수기타 회사소개자료등
필수신용평가기관의 대표자 개인 신용평가서1부(나이스, 올크레딧 등)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1부
필수총사업자등록내역
필수창업기업확인서(해당 시)
필수국세 완납 증명서1부최근 2개년
필수지방세 완납 증명서1부최근 2개년
추가최근 2개년 재무제표1부(공인회계사, 세무사등 확인자료) (창업 2년 이내 기업체 해당 시)

※ 제출 서류가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누락 시 부적격 처리)

※ 사진촬영본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원본 또는 스캔본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