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
지원대상
ㅇ 파주시 관내 중소⋅중견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제조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사업장 연면적 500m2미만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업소⌟인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 완료한 기업으로 한정함
지원내용
ㅇ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지원규모
ㅇ (지원예산) 총 1억원
ㅇ (지원내용) 고도화1 : 도입기업 자부담의 10% (최대 2천만원)
고도화1(동일수준) : 도입기업 자부담의 20% (최대 1천만원)
- 지원금은 도입기업 인건비 제외한 기업부담금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수준별 1회만 신청 가능
신청자격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정부일반형) 구축 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협약 완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접수가능
- 기업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도입기업-공급기업 간 4자협약서를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 목록
필수제출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 | 사업신청서 | 1부 | 별첨 1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 |
| 필수 | 2024년 기업 재무제표증명원 | 1부 | |
| 필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 필수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1부 | 별첨 2 |
| 필수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협약서 | 1부 | |
| 필수 | 공장등록증 | 1부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장등록증이 없는 사업장 연면적 500m²미만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제조업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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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_파주시_스마트공장_구축_지원_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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