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차보전

2026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이차보전 지원사업(신보4차) 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활성화 유도 ○ 녹색금융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녹색경제 활성화 및 녹색사업 관련 민간자본 참여 유도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분내 용
이차 보전 지원기간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3년
ㅇ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 만기일이 3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지원한도ㅇ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억 원
지원금리ㅇ 1차년 중소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3%p 이내
ㅇ 1차년 중견기업 : 자산(회사채) 발행액의 연율 2%p 이내

※ 1)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 단, 해당연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의 공고 등을 통해 변경 가능
2) 발행금리가 지원금리보다 작은 경우, 발행금리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원
3) 원 단위 이하 금액 절사
지원규모
○ (지원규모) 3,130백만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자격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

구분주요 내용
중소기업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반드시 포함할 것
중견기업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 용도에 시설자금을 50% 이상 포함할 것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6.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제출서류)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사업안내서 참고

---

순번제출서류양식
1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안내서 내 붙임1
2사업계획서사업안내서 내 붙임2
3사업계획서 및 사전체크리스트 등 관련 증빙서류-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2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