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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FTA 전문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 · 창원상공회의소·경남지역·visibility12
사업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서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 및 원
산지관리에 필요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FTA 전문(자체)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지원대상
경남지역 중소 · 중견기업(기업분담금 없음)
지원내용
마. 지원유형(4개 유형)
A유형 :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B유형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원산지증명서 최초 발급 건 지원)
C유형 : 원산지확인서 발급 컨설팅(원산지확인서 최초 발급 건 지원)
D유형 :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수출자 · 제조자 대상 사후검증 지원)
*1개사 당 상기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지원규모
1개사 당 상기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신청자격
- 대기업을 제외한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및 시행력 제 2조’
- 2년 내(24~25년)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단,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다른 품목 추가되는 경우는 허용)
- 동 사업으로 지원불가인 경우에는 상주관세사 현장컨설팅 가능
| 구분 | 제출 서류 |
|---|---|
| ① | (붙임1) 신청서 1부 |
| ② | 사업자등록증 1부 |
| ③ | (붙임2) FTA 전문컨설팅 사업진행 동의서1부 |
| ④ |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