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첨단바이오산학공동기술개발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2차)

account_balance충북대학교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visibility13
사업개요

◦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

  • 충북 지역 바이오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한계 극복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인력양성

  • 충북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대학, 기업, 혁신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
  • 산학연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초격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취업 및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
지원분야
첨단바이오산업 기술개발(바이오전분야)
지원대상

◦ 대 학: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 (2차공모 대상대학) 건국대(글로컬), 교통대, 세명대, 중원대
  • (대상학과)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부) 제한 없음

◦ 기 업: 충북지역 내 소재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 (대상기업) 충북지역 내 소재하고 , 도내에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바이오기업

※ (소재지 기준)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시설 및 부서가 충청북도 내에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기업 활동이 충북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인프라 및 상주 요건) 반드시, 충북지역 내에 기업 자체 연구 공간·시설·장비 또는 제조시설 등 실질적 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상주 연구전담인력(단순 사무직은 제외)의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단순 주소지 등록 목적의 사무실 공간(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 등 포함), 연락사무소, 단순 영업소 등 실질적인 첨단바이오 기업 활동(연구개발, 제조 등)과 무관한 인프라만 보유한 기업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 상주 인력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함

  • (기업 활동 검증) 도내 소재 여부 및 실제 기업 활동 적합성 평가

※ (현장실사) 과제 선정 전·후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인프라 현황, 연구전담인력 상주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며, 점검 결과는 신청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평가에 철저히 반영 예정

※ (부정행위 제재) 신청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과제 수행 중 중요 변경사항 미고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연구비 전액 환수 등 제재 및 향후 RISE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엄격한 행정 조치 예정

◦ 혁신기관: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지원공공기관 (※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불가: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지원내용

◦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 (애로기술 해결형) 기업의 단기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공정 개선 중심 지원
  • (미래 핵심기술개발형) 시장을 선도할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지원규모

◦ 지원 규모 상세 (대학별 과제 선정 규모)

※ 과제유형별 지원 규모(과제당 연구비) 및 선발 과제 수는 대학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아래의 ‘대학별 지원 규모 및 선발 과제 수’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 해야 함

※ 과제당 지원 연구비 및 최종 선발 과제 수는‘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됨

대학과제유형과제당연구비 (백만원)선발 과제 수지원총액 (백만원)비고
교통대기업애로기술해결형50 내외4개 내외190
건국대(글로컬)기업애로기술해결형60~1003개 내외240
세명대기업애로기술해결형301개30
중원대핵심기술개발형801개80
총계9개 내외540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신청·수행 자격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재직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및 학문후속세대(박사후연구원 등)는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참여는 가능하나,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역할은 수행 불가

◦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분야 기업 재직 박사급 또는 연구소장급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신청 기업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대표이사, 임원 포함)

◦ 충북지역 소재 혁신기관에 재직하는 박사급 연구원

※ 혁신기관 소속 연구원은 공동기관 책임자로만 참여 가능 (주관연구책임자 수행 불가)

◦ 대학별 연구책임자 상세 신청 자격

역할건국대 (글로컬)교통대세명대중원대
주관기관대학 (기업불가)대학 (기업불가)대학, 기업 (제한없음)대학, 기업 (제한없음)
공동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구분제출서류제출부수서식
필수 제출① 연구개발계획서 스캔 사본1부[붙임 1]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 2]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붙임 3]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붙임 4]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붙임 5]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 별첨 4.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⑥ 전년도(2025년) 미달성 실적 보완 자료(해당시)실적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