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가명정보 전문가 POOL 추가 모집 공고
□ 분야별 자격 기준
| 분 야 |
|---|
| 자격요건 |
| 기 술 |
| ○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개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 데이터 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이 있는 자
- 데이터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데이터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정보보호 관련 분야 자격증(ISMS-P1), CISA2), CISSP3), CPPG4 등)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데이터 관련 분야 자격증(CDP5), CDA6), ADP7), ADsP8),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 특성을 고려하여 자격증 추가 인정 가능
- 8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법 률
-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1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1년 이상 데이터 관련 업무(또는 그에 대한 법률 자문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1년 이상 데이터 관련 업무(또는 그에 대한 법률 자문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4년 이상 데이터 관련 업무(또는 그에 대한 법률 자문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법학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6년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3년 이상 데이터 관련 업무(또는 그에 대한 법률 자문 등)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법률 경력이 8년 이상 있는 사람
※ 관련 법률업무 기준 : 개인정보 보호(정보보호ㆍ정보보안 포함), 데이터 가공ㆍ분석ㆍ활용,
데이터 가명ㆍ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 또는 지원 업무 등
의 료
- 생명윤리법에 따른 연구 실적이 있는 의사면허 소유자
- 데이터 관련 분야9)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업무10)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데이터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데이터 관련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데이터 관련 분야 자격증(CDP, CDA, ADP, ADsP,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5년 이상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CISA(Certified Information System Auditor)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CISSP(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Security Professional)공인 정보 시스템 보안 전문가
CPPG(Certified Privacy Protection General)개인정보관리사
CDP(Certified De-Identification Professional)미국 HI-Trust에서 발행하는 비식별 전문가 자격증
CDA(Certified De-Identification Associate)미국 HI-Trust에서 발행하는 비식별 전문가 자격증
ADP(Advanced Aata Analytics Professional)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전문가
ADsP(Advanced Data Analytics Semi-Professional)국가공인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데이터관련분야: 의과대학 교수, 의공학, 전산학, 정보보호학, 통계학, 자연과학 등 데이터 및 정보처리 유관 학과 혹은 이와 유사한 분야
보건의료데이터관련업무: 보건의료데이터 가공·분석·활용, 보건의료 비식별 조치, 보건의료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등
❍ 제출서류: 붙임 문서 참조
- 지원 신청서, 자격요건 관련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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