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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 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배경) ESG 평가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및 공개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과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 ○ (목적) ①환경정보 관리·공개를 통한 환경정보 관리체계 구축 지원과 원청사 및 ESG 평가사의 환경정보 수요 대응, ESG 경쟁력 강화 지원, ②제도 이행 대상의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안정적 운영 기반 강화 ※ 추진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관련 근거를 따름
지원대상
○ (사업명) 중소·중견 기업의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 (지원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에 따라 당해년도 환경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중소·중견 기업 ※ 신청기업은 법인의 소속기업을 포함하여 환경정보공개 필요(단, 온실가스 배출량 3,000 tonCO2eq. 미만이고 에너지 사용량 55 TJ 미만인 소속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참여기업 대상 제도 안내 및 교육 진행, 환경정보 등록을 위한 현장점검 2회 진행, 환경정보 공개를 위한 검증·대응 지원
  • 환경정보 산출·환산·법인의 조직 경계 설정(사업장, 시설 등)
  • 기업별 이행사항에 따른 등록 항목,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진행

※ 용수/에너지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 의무사항에 대한 환경정보 산출 기준 안내, 데이터 수집 및 취합을 지원

지원규모
  • (기술원) 참여기업 모집, 환경정보 검증 및 공개 지원
  •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평가대상 기업 사업 홍보 요청
  • (용역사) 참여기업 대상 지원·안내·교육, 현장 컨설팅 진행, 환경정보 등록·검증·공개·공개 지원 등
  • (참여기업) ‘환경정보공개제도’ 기준에 따른 공개항목 입력, 증빙자료 준비, 환경정보 검증 대응 및 지원사업에 따른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참여

※ 환경정보 등록 후 서류검증에 따른 수정·보완의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기업 대상 8월 검증 결과 적합인 경우, 환경정보 선공개(8월 말 일 공개) 가능

※ 본 지원사업은 환경정보공개 대응 역량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을 목적으로, ESG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은 신청가능 불가

  • (추천기업) 참여기업이 등록하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위한 지원 필요
  • 동반성장평가 대상이 중소기업을 추천하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내 '중소기업 지원 수'로 실적 인정(’25년도 기준)
붙임 1.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요 1부.
2.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 1부.
3.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참여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