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한 경우에 한하여 세종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입주 및 입주 연장을 허용
※ 다만, 3년 이내 예비창업자를 우선하며, 예비창업자의 입주 수요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세종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입주 및 입주 연장을 허용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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