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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플러스 프로젝트 채용장려금 지원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김제시 · 김제일자리통합지원센터·visibility11
사업개요
김제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김제 신중년 세대의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 기반 구축을 위한 「김제시 신중년 브릿지 플러스 프로젝트」의 신중년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채용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김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중 신중년 신규고용기업 (※세부 내용 아래 지원내용 및 조건 확인)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비고 | |
|---|---|---|---|
| 지원 내용 | - 취업 인센티브 지원 - 지원금액 : 1개사당 최대 600만원 지원 * 100만원×3개월×2명 * 지원기간 : 최대 3개월* - 지원금 지급 후 1개월이내 1회차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① 1차 지원금 수령 기준일 이후 1개월 추가 유지 시 100만원(1차) ② 2차 지원금 수령 기준일 이후 1개월 추가 유지 시 100만원(2차) ③ 동일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총 개월별 지원금액 | |
| 지원 조건 | - 김제시 중소·중견기업 중 신중년 신규고용 기업 - 취업인정기간 : 공고일 이후 신중년 고용유지 - 사업지원자격 : 김제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지원금 지급기준 * 공고일 이후 채용·취업 후 6개월 동안 고용유지 시 2026년 12월까지) ※ 심의 및 사업주가 전·후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불가 |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반영여부 판단 | |
| 연령 | - 신중년(내국인, 40~60세) | ||
| 채용인정기간 | - 공고일 이후 신규고용 - 사업장 지원자격 : 김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 - 업종 무관(단,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지원 불가) - 고용형태 *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근로계약(고용보험가입 필수) * 근무시간 주 40시간 이상,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 ||
| 지원 대상자 선정 | - 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 (1차) 적합 여부 확인 → (2차) 외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평가 결과 개별 통보) * 선정 이후 월별 고용유지 조건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
| 지원방식 | - 월별 고용유지 조건 확인 후 기업 계좌에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기준 - 1차 지급 : 공고일 이후 고용일 후기 1개월 고용유지 후 추가 1개월 유지 시 100만원 - 2차 지급 : 1차 지원금 수령 기준일 이후 1개월 추가 유지 시 100만원 ○ 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 월 고용유지 확인 →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기간 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필요.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계속 고용 유지 확인 후 지급 ○ 지원금 지급 시기 : 고용유지 기간 이후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 단, 당해연도 사업 마감으로 마지막 지원금 지급(12월)분은 당월 지급 - 신규채용자 가 각 차수별 고용유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사 시 일괄계산(1차 지원금 수령 후 2차 지원금 산정분부터 적용) | ||
| 모집 공고 및 접수 | 적합 여부 확인(1차) | 선정평가(2차) | 선정결과 및 통보 |
| --- | --- | --- | --- |
| 신청자 → 센터 | 센터 | 센터/평가위원회 | 센터 → 신청자 |
| 지원금 신청 (공고일 이후 월별 고용유지 후기 4개월 이내) | 환불·고용유지 및 정격 여부 확인 |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
| 신청자 → 센터 | 센터 → 신청자 | 센터 → 신청자 | 센터 |
※ 상기 일정은 모집 현황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사업기간 : 2026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취업 장려 및 고용·유지 제고를 위한 장려금 지원
- 지원규모 : 총 10개사(*사업비 소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1개사당 최대 600만원 지원※ 신중년 1명 당 최대 300만원, 1개사당 신중년 최대 2명 지원가능※ 신청 접수 후 선정평가에 따라 선정 후 지원
- 주최/주관 : 김제시, (사)전북산학융합원 김제일자리통합지원센터
| No.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지원 신청서, 사업장 적격여부 확인, 개인정보 동의서, 체크리스트 (*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각 1부 | [서식 1, 2, 3, 4] |
| 2 | 사업자등록증 등 통장사본 | 각 1부 | |
| 3 |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 (취득일 1개월 전 1부, 취득일 후 1부) | 1부 | *최초신청 1회(2부), 지원금 지급 신청시 마다 1회씩 |
| 4 | 신중년 근로자 가족관계 증명서 | 각 1부 | *발급일 - 신청일 1주일 이내 |
| 5 | 근로(고용)계약서 사본 | 1부 | |
| 6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각 1부 | *제출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임이 확인되어야 함 |
| 7 | 급여명세서 및 계좌이체내역 | 1부 | *사업선정 이후(매월) 지원금 지급 신청시 마다 1회씩 |
- (필요시) 서류는 내용 확인이 원활한 파일로 송부 (PDF 원본, 서류 사진 촬영본 불가)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날낱기록 혹은 집게 사용)
- 서명/날인 등이 필요한 서류는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반드시 자필서명/날인할 것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제출서류 이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서류는 추후 다시 안내 예정
※ 선정 후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 미제출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 3번의 경우 최초 신청인원 가입일 기준 1부, 입주일 기준 1개월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선정 후 지원금 지급 신청 마다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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