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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 오피스 지원 사업 - 스타트업 입주사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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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사에서는 도내 관광 관련 스타트업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 오피스 지원 사업 입주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공유 오피스 지원
지원대상
  • 가.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1인 제주관광관련 스타트업
    • 기업종류
      • 스타트업 : 지역과 연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빠르게 성장하려는 기업
      •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업체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확인
    • 1인 운영기업 : 기업명 또는 대표자의 4대보험가입기준 (단, 등기임원 제외)
    • 신청기준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대표자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
  • 나. 지원제외대상
    • 추후 확인될 경우 퇴실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 신청서 제출 당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업체
지원내용
  • 라. 의무사항
    • 입주사는 공유 오피스 운영성과 관리를 위해 관광객 유치 실적, 매출 실적, 사업 추진 실적 등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실적은 향후 연장평가, 운영실적 점검, 사업성과 관 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지원규모
입주사별 1인 사무 공간 지원
신청자격
  • 다. 지원 내용
    • 사무공간 : 입주사별 1인 사무 공간 지원
    • 사무기기 : 전용 책상 제공, 공용사무 가구 및 기기 등 공유
      • ※ 개인물품 컵퓨터, 소모품비, 주차비 등 업체 개인물품은 미지원
    • 교육지원 : 경영 및 마케팅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운영
    • 지원기간 : 입주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 단, 보조사업 지속 여부 및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주 가능
      •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행정비용 미지원)
      • ※ 입주 전 입주업체는 시설운영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가. 제출목록

연번제출 서류비고
1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 오피스 입주(이용)신청서 1부별지서식 1호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서식 2호
3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 오피스 이용 서약서 1부별지서식 3호
4공유 오피스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1부별지서식 4호
5사업자등록증 1부
6중소기업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확인
74대보험가입여부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8납입증명서 각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홈택스 및 정부24 발급
9신분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