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관광공사에서는 도내 관광 관련 스타트업 대상으로 역량 강화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 오피스 지원 사업 입주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공유 오피스 지원
지원대상
- 가.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1인 제주관광관련 스타트업
- 기업종류
- 스타트업 : 지역과 연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빠르게 성장하려는 기업
-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업체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확인
- 1인 운영기업 : 기업명 또는 대표자의 4대보험가입기준 (단, 등기임원 제외)
- 신청기준
-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하인 중소기업
- 대표자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 등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
- 나. 지원제외대상
- 추후 확인될 경우 퇴실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 신청서 제출 당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업체
지원내용
- 라. 의무사항
- 입주사는 공유 오피스 운영성과 관리를 위해 관광객 유치 실적, 매출 실적, 사업 추진 실적 등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실적은 향후 연장평가, 운영실적 점검, 사업성과 관 리 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음.
지원규모
입주사별 1인 사무 공간 지원
신청자격
- 다. 지원 내용
- 사무공간 : 입주사별 1인 사무 공간 지원
- 사무기기 : 전용 책상 제공, 공용사무 가구 및 기기 등 공유
- ※ 개인물품 컵퓨터, 소모품비, 주차비 등 업체 개인물품은 미지원
- 교육지원 : 경영 및 마케팅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운영
- 지원기간 : 입주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 단, 보조사업 지속 여부 및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주 가능
-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행정비용 미지원)
- ※ 입주 전 입주업체는 시설운영기관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가. 제출목록
|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
| 1 |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 오피스 입주(이용)신청서 1부 | 별지서식 1호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2호 |
| 3 | 제주형 관광사업체 공유 오피스 이용 서약서 1부 | 별지서식 3호 |
| 4 | 공유 오피스 스타트업 사업계획서 1부 | 별지서식 4호 |
| 5 | 사업자등록증 1부 | |
| 6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확인 |
| 7 | 4대보험가입여부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 8 | 납입증명서 각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홈택스 및 정부24 발급 |
| 9 | 신분증 사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