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체류형 관광일자리고용안착
전북 특별‘한(one)’STAY : 전주-서해안 체류형 관광산업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관광일자리 권역이음 근로자 고용안착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전북 전주, 군산, 김제, 부안, 고창·visibility19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전주-서해안권 소재 관광기업* 및 정규직 근로자
관광기업* (관광 심의 예정)
①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② 휴양체험마을, 체험농장, 마을기업, 치유관광지, 치유농장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헙 서비스 운영 기업
③ 관광사업체등록증, 관광등록증,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등 관광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지원분야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고용안착
지원대상
- 기업지원 : 전북 전주, 군산, 김제, 부안, 고창소재 관광기업
- 근로자지원
- 1순위 : 전북 전주, 군산, 김제, 부안, 고창 거주 근로자
- 2순위 : 전주-서해안권(군산, 김제, 부안, 고창) 소재 관광기업에서 근무하는 도내 거주 근로자
지원내용
- 관광기업 공동브랜드 투어패스 연계 운영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액 | 지원인원 | 비고 |
|---|---|---|---|---|---|
| STAY 참여기업 (근로자 지원금) | 전주-서해안권(군산, 김제, 부안, 고창) STAY 가맹점 근로자 | 건강검진비 | 40만원 | 250명 | 5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
| 전북투어패스 참여기업 (근로자 지원금) | 전주-서해안권(군산, 김제, 부안, 고창) 투어패스(STAY) 가맹점 근로자 | 건강검진비 | 28만원 | 250명 | 5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
- 근로자 고용안착 지원금 지급 운영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액 | 지원인원 | 비고 |
|---|---|---|---|---|---|
| 관광 정규직 복리후생 패키지 | 1순위 : 전주-서해안권(군산, 김제, 부안, 고창) 소재 관광기업 근로자 2순위 :전주-서해안권(군산, 김제, 부안, 고창) 소재 관광기업에서 근무하는 도내 근로자 | 직무역량강화, 건강관리, 문화여가 활동지원 | 50만원 | 500명 | 5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
| 관광 취업성공금 (일반) | 취업활동지원 | 50만원 | 50명 | - | |
| 관광 취업성공금 (교육연계) | 취업활동지원 | 100만원 | 50명 | - | |
| 관광 교통지원금* (근로자 지원금) | 유류비 | 왕복 90km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5개월 분할) | 110명 | 원거리 출퇴근 근로자 우선 지원 | |
| 관광 정착지원금** (근로자 지원금) | 주거비(월세) | 160만원 (5개월 분할) | 100명 | - |
※ 취업성공금 교육연계_전주대학교 관광일자리 권역이음 인력양성 사업
※ 교통지원금, 정착지원금 중복 불가
-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기업)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최대 지원금액 | 지원인원 | 비고 |
|---|---|---|---|---|---|
| 관광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지원 (기업 지원금) | 전주-서해안권(군산, 김제, 부안, 고창) 소재 관광기업 <정규직 전환지원 근로자 조건> |
1순위 : 전주-서해안권(군산, 김제, 부안, 고창)근로자
2순위 : 1순위 대상지역을 제외한 전북 근로자
3순위 : 충북, 충남, 전남, 광주 근로자 | 인건비 및 근로환경 개선 | 1인당 300만원 | 30명 | - |
지원규모
○ 기업지원 : 250명 (STAY 참여기업) + 250명 (전북투어패스 참여기업) = 총 500명 (건강검진비)
○ 근로자지원 : 500명 (복리후생 패키지) + 50명 (취업성공금 일반) + 50명 (취업성공금 교육연계) + 110명 (교통지원금) + 100명 (정착지원금) = 총 810명
○ 기업지원 : 30명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자격
구분
조건
사업자 기준
1. 전주-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 소재지 관광기업
2. 전주-서해안권 소재 관광기업 출퇴근하는 도외 근로자(전남, 광주, 충북,충남 거주)가 있는 관광기업
3. 신청 직전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자
4. 국세,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
근로자 기준
1. 전주-서해안권(군산·김제·부안·고창) 소재지 관광기업 정규직
2. 전주-서해안권 소재지에 근무하면서 도내에서 출퇴근하는 도내 근로자
3.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월 350만원 미만
4. 사업주가 아닌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