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폐업지원원스톱소상공인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모집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➀사업정리컨설팅, ➁점포철거비, ➂법률자문, ➃채무조정

※ ➀ ∼ ➃ 중복신청 가능

1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내용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대면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예) 부동산 중개업 폐업(예정)자 → 부동산 컨설팅 지원불가

(예) 취업자(사전진단일 기준) → 직무·직능 컨설팅 지원불가

< 컨설팅 분야별 지원내용 >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세무 신고대행의 경우 기폐업자에게만 지원 가능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25년 7월 11일 기준)

폐업일 구분 최대한도 전용면적(3.3m2 )당 한도

’25년 7월 11일 전(’23.1.1~’25.7.10) 400만원 20만원 이내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600만원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부가세 지원 제외),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 (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3 폐업 법률자문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상담·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요구 대응 등)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개인파산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 검토·작성 지원

  • 신속채무조정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일정기

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지원규모

□ (지원규모) 50,250건 내외 / 213,900백만원

  • 점포철거비 지원(18,000백만원) 및 사업정리컨설팅(2,700백만원) 추경예산 포함

1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규모 : 총 15,000건* 내외

  • 추경 관련 지원건수 3,000건 포함

2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규모 : 33,000건 내외

  • 추경 관련 지원건수 3,000건 포함

3 폐업 법률자문

□ 지원규모 : 1,250건 내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규모 : 1,000건 내외

신청자격

1 사업정리컨설팅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예정)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하여야 함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임차계약(유상임차)

  •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❹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폐업 법률자문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기 폐업)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❶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별첨1] 참고)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단,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

 (기 폐업) 폐업일 무관

❷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기 폐업)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신청일

❸ 업종제한: [별첨2]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단, 해당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 한함)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❶번, ❷번)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❸번, 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1 사업정리컨설팅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❶번, ❷번)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❸번, 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2 점포철거비 지원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❶번, ❷번)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❸번, ❹번)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점포철거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신청
서류
1차
제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날인(서명)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
처리 후 제출
② 건축물대장
• ‘용도’상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발급처]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 가설건축물(건물로서의 구조·용도 등을 갖추지 못한 임시구조물), 무허가 건축물 불인정
③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출
정산
서류
2차
제출
서류
① 공사내역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받는 자(신청인), 공급자(철거업체) 정보·날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발급처]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유의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③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 “이체확인증” 제출
- 신청인이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 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발급처] 은행 발급분 또는 은행 어플(앱) “이체확인증” 캡처분* 인정
* 단순 거래내역(적요 또는 메모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 캡쳐분 인정불가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제출
-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발급처]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④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공사 내용 식별을 위해 가급적 ‘동일 위치, 동일 각도’ 사진 촬영 권고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3 폐업 법률자문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❶번, ❷번)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❸번, 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❶번, ❷번)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 (❸번, ❹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❶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❷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❸ 소상공인/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❹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채무조정 신청지원(해당자) 제출서류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