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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경영, 마케팅, 법률, 세무, 노무, 디자인, 브랜딩,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해외시장 조사, 플랫폼 입점 준비 등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업종 및 분야

구분내 용
지원업종•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지원분야
(예시)
• 마케팅, 영업홍보, 판로확대,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디자인(CI·BI·패키지), 브랜딩 도입 및 고도화 등
• 디지털 전환, 경영혁신 등
• 해외시장 조사, 플랫폼 입점 준비 등
법・세무・노무• 특허,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기술 1)•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1. ‘25년부터 이·미용 기술분야, ’26년부터 화훼·공예 분야에 대한 기술 컨설팅 지원 불가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신청·지원 가능)

□ 컨설팅 지원 유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 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유형 및 일수 결정

구분내 용지원일수
단기 컨설팅• 법·세무·노무 등 명확한 현안 해결을 위한 컨설팅 제공최대 2일
심층 컨설팅• 사업장별 경영진단 후 기업의 경영안정과 체질개선을 위한 솔루션 제공최대 5일

□ 컨설팅 진행

◦ 현장방문(유선상담)을 통한 진단 결과 도출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본 컨설팅 수행, 종료 1~3개월 후 사후 성과점검

사전진단

⇨

본 컨설팅 (최대 5일)

⇨

사후 성과점검

▪ 문제 진단 및

컨설팅 과제도출

▪ 경영·마케팅, 법률 등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종료 후 1~3개월 시점에 과제이행 및 성과 점검(운영기관)

□ 컨설턴트 매칭

◦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운영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구분내용
컨설턴트 선택제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전문분야, 경력, 실적 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소상공인
(시스템 내 제공 정보 조회 후 최종 선택)
컨설턴트 추천제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 이내) 중 1인 선택
지원규모
1,100건 내외
신청자격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5일 기준 1,500천원(1일 300천원) 소요, 자부담금 15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열1열2
공통서류온라인 작성서류
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류상시 근로자 확인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제출방법>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25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예시) ① ’24.9.1~현재 : ’25년 12개월분 제출
② ’25.1.1~현재 : ’25년 12개월분 제출
( ③ ’25.2.1~현재 :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매출액 확인※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제출방법>
-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 사업개시일이 ’25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5년 하반기내역 제출, 사업개시일이 ’25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25년 상·하반기내역 제출
- ’26.1.1.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 ‘26.9.1.이후 신청하는 경우 ’25년 하반기 및 ‘26년 상반기 내역 제출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자부담 무료조건
제출서류
1.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3.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8개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천서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KB국민, iM뱅크, 부산
4.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현장교육 수료증(4시간 이상)
* ’소상공인 24‘에서 발급받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