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현장실습 훈련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안내
- 일반형 참여자: 60세 이상 자
- 세대통합형 참여자: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
참여기업 지원금
| 구분 | 총액 | 지원금
| 형태 | 지원내용 |
|---|---|
| 일반형 | 1인당 |
최대
270만원 | 채용
지원금 | •인턴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 세대
통합형 | 1인당
300만원
지원 | 채용
지원금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
| 장기취업
유지형 | 1인당
최대
280만원 |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지원(총 3회)
*지원기준일(18·24·36개월 경과 시점)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
-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
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제외)
부적격자로 관리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