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12. 31.
❍ 모집대상 :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5인 이상 중소 ․ 중견 식품제조 기업 및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지원분야
식품제조업 빈일자리 기업 및 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 모집대상 :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5인 이상 중소 ․ 중견 식품제조 기업 및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
지원내용
기업지원금 : 최대 300만원 (기업 당 최대 5인, 1,500만원)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 신규채용 지원금 | ‘2025. 3. 1. 이후 중장년층 신규채용 ※ 기준연령은 각 지역 자치법규(조례)에 의거함 - 충주시,음성군,진천군 : 40~59세 - 괴산군 : 50~59세 / 보은군 : 46~59세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 계속고용 지원금 | 25년도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 60세 또는 기업 취업규칙에 따름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취업지원금 : 최대 300만원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
| 취업지원금 | 2025. 3. 1. 이후 지원대상 기업에 신규 취업한 근로자 ※ 연령제한 없음 | 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최대 300만원) |
신청자격
❍ 모집대상 : 충주시,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소재 5인 이상 중소 ․ 중견 식품제조 기업 및 근로자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