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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양평군수 · 양평군보건소·경기도 양평군·visibility8
사업개요
양평군에서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따뜻한 돌봄과 배려를 느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우대업소」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따뜻한 나눔 문화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사업체, 소상공인 중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희망업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우대업소의 사업범위는 업체 이용 시 할인을 통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혜택 제공을 말하며, 지원내용은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업소는 혜택 제공 등의 지원내용 변경 필요 시에 양평군과 협의하여 지원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지원규모
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참여신청 철회 의사가 없는 한 계속 연장으로 갈음함
신청자격
가. 다자녀가정이란? 양평군에 부 또는 모(부모 중1인)가 거주 중인 만 18세 미만의 막내자녀를 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나.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양평군수가 다자녀 가정임을 확인하고 양평군이 발급한 카드 다. 다자녀가정 우대업소란? 본 지원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함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참여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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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다자녀가정 우대업소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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