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융자
2026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정정)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서구청 ·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visibility12
사업개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연락처 정정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단, 청년, 저신용,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2)
청년창업자
저신용자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만 39세 이하 및
창업 후 5년 이내
신용평점
NICE 기준 754점 이하
또는
KCB기준 66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가구
지원내용
가.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나.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금리: 협약금리 적용
| 적용조건 | 협약금리 |
|---|---|
| 「기준금리 : CD 3개월물」 | |
| 재단 보증잔액 없음 | 기준금리 + 1.8% |
| 재단 보증잔액 있음 | 기준금리 + 2.0% |
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
마. 이자지원: 연 3%, 2년간 지원
[예시] 확정금리가 5%일 때 소상공인은 매월 2%의 대출이자를 은행에 납부,
차액 3%는 구청에서 은행으로 지급
지원규모
84억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attach_filedownload
2026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정정).hwp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