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사회적경제기금융자지원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남도 · 신협중앙회·visibility22
사업개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지원내용
구분신용담보
융자한도최대 1억 5천만원최대 3억원 (LTV*한도 내)
융자기간5년 이내10년 이내
융자금리4.4% (1분기)4.0% (1분기)
이자지원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36개월간 2%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기업 0.3% 추가 지원)
상환방식원금 분할상환 최대 5년(거치기간 최장 1년)일시상환, 분할상환 선택가능/ 최대 10년
비고⦁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직전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사본

  • 협동조합은 별도문의,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 융자(대출) 취급 후부터 충청남도는 해당 시군을 통해 영업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매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