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지원내용
○ 소상공인자금 : 총 3,000억원
○ 소상공인자금(한도우대) : 총 2,000억원
○ 소상공인자금 (시군협력자금) : 총 1,000억원
지원규모
○ 소상공인자금 : 총 3,000억원
○ 소상공인자금(한도우대) : 총 2,000억원
○ 소상공인자금 (시군협력자금) : 총 1,000억원
신청자격
○ 충남 도내 소기업·소상공인(단,별표1 지원제외 업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