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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신협중앙회·visibility20
사업개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지원내용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가치평가 점수이차보전율 (신용·담보 동일)비 고
5점 미만-지원기간 5년 (경기도 지원)
5점 이상 ~ 10점 미만1.5%
10점 이상 ~ 15점 미만2.0%
15점 이상2.5%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대출 :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
지원규모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구분내용
대출약정을 위한 필수 서류-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기업 심사 서류- 재무제표(3개년)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
- 임직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조합원(주주) 명부
- 매출액 확인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기타 서류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