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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울산광역시 · 울산신용보증재단·visibility13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지원내용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iM뱅크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 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
지원규모
300억 원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 1】
∙ (공통) 사업자등록증
∙ (공통)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법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 융자신청서 및 정보 수집 동의서는 해당자에 한함(필요시 추후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