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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대전신용보증재단·visibility13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5대 생활밀접업종 :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 (이자지원)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 (대출기간) 2년 거치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기준금리(CD91물)+ 가산금리 1.7%적용(최대 5년간 적용) ○ (지원심사)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 출심사를 통해 결정 ○ (신용보증수수료) 연 1% 이내
지원규모
  • 3,150억원 (T1 청년 400억원 + T2 생활밀접업종 1,500억원 + T3 일반 1,250억

원)

합계KB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하나은행
3,150억원689억원315억원374억원197억원394억원1,181억원
  • T1, T2, T3 규모는 별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은행 선택하여 신청 가능 (해당은행 한도 소진된 경우 타행으로 진행)
붙임 1. 제출 서류 1부.
2.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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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_경영위기극복_특례보증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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