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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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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군에서는 관광객 유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가.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나. 기관 및 단체관광객
※ 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지원조건 |
|---|---|---|---|
| 당일 | 15명 이상 | 20만원 |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 25명 이상 | 30만원 | • 관내 1식 | |
| 내국인 | |||
| 숙박 | 15명 이상 | 50만원 |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 • 관내 2식 | |||
| 25명 이상 | 70만원 | •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 |
| • 관내 1박 | |||
| 당일 | 2만원/인 |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
| • 관내 1식 | |||
| 외국인 | |||
| 숙박 | 10명 이상 | 3만원/인 | • 관광지 2개소(유료 1개소 이상) |
| • 관내 2식 | |||
| • 농산물프라자·로컬푸드·시장·축제 중 1개소 | |||
| • 관내 1박 |
● 숙박 지원조건 해당 업소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운영업체
- 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운영업체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숙박시설
● 식당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불가)
- 숙박업소의 조식은 식당 인정 제외
1. 사전계획서 신청서 2. 여행 일정표(안) 3. (여행사)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기관·단체)국세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 [별지 제2호 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의 1서식] 단체관광객 명단 3. [별지 제2호의 2서식] 무료, 체험 관광지 및 음식점 방문확인서 4. [별지 제2호의 3서식] 직거래장터 및 숙박시설 방문확인서 5. [별지 제2호의4서식] 관광 현장 사진 6. [별지 제2호의5서식] 입장권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원본 7. [별지 제2호의6서식] 버스 임차 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등 원본 8. [별지 제2호의7서식] 서약서 및 개인 정보 이용 동의서 9. (여행사)사업자등록증 사본 10. 통장사본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본만 가능 (간이영수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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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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