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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account_balance청송군 · 직접수행·visibility1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 모집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지원규모 : 5명 정도

❍ 지원내용

  • 지 원 액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 지원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범위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기준)

연간 지원 인원(명)

3인 이상 ~ 10인 미만

2

10인 이상 ~

3

❍ 지원절차 : [참여기업]신규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 [군]심사 및 승인

→ [참여기업]지역인재 채용, 6개월 경과 시 지원금 신청

→ [군]임금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제외대상

※ 참여 및 제외 대상에 기재되지 못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청송군 해석에 따름

【참여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

공공기관,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고용노동부 자료 확인) 등

【지역인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자진 퇴사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지원받은 자

유사사업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기 수혜자 및 중복수혜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지역인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자진 퇴사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지원받은 자 유사사업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기 수혜자 및 중복수혜자
지원내용
  • 지 원 액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 지원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범위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기준)연간 지원 인원(명)
3인 이상 ~ 10인 미만2
10인 이상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5명 정도
신청자격

❍ 참여기업의 조건

  • 청송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체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①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근로자 포함)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근로자)

⑤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⑥ 근로계약서 사본[(서식3)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체서식]

※ 단, 사업체서식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야 함

(필수기재사항) 1.임금(최저임금이상)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⑦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③, ⑦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전 발급분에 한함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①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급여대장 사본

④ 급여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

⑤ 참여기업 통장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②, ⑥번의 경우 서류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