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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무주군 · 전북신용보증재단·visibility17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지원규모
❍ 융자규모 : 20억원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