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대출한도) 일반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최대 3억원
- (지원대상)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진안군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 오락,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과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그 기업의 대표자
- 상공업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및 상환중인 업체
-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상환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자금용도) 경영운전자금 (재료비, 기계·장비 구입비, 인건비, 사업장수리비 등)
지원대상
진안군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경영운전자금 (재료비, 기계·장비 구입비, 인건비, 사업장수리비 등)
지원규모
일반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최대 3억원
신청자격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