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23
사업개요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지원예산) 40,000,000원(사천만원) *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방법) 사전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확인 후 보상금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지원내용
[별표 1]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제2조제1호 관련)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전통시장 이용 추가 지원 | 비고 |
|---|---|---|---|---|---|
|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 당일 | 10인 이상 30인 미만 방문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 | 9,000원/1인 | 2,000원/1인 |
| 30인 이상 방문 | ″ | 12,000원/1인 | |||
| 1박 | 10인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 | 15,000원/1인 | ||
| 2박 이상 | 10인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등 4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2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 | 20,000원/1인 | ||
| 수학 여행단 (현장 체험학습포함) | 당일 | 20인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 | 6,000원/1인 | |
| 1박 | ″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 | 8,000원/1인 | ||
| 2박 이상 | ″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 | 12,000원/1인 |
<비고>
- “관광지등”이란 관광지, 박물관, 문화재, 산업관광지, 원주시 축제, 농촌 체험 관광지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산업관광지는 전통 향토산업부터 근‧현대 산업유산, 세계적 강소기업, 첨단산업체까지 산업시설과 기업박물관 등을 견학, 체험하는 관광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으로 한다.
| 제출 서류 | 제출시기 |
|---|---|
| [서식1] 사전 계획서 1부 – (붙임1) 일정 계획 포함 [기타]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각 1부 | 사전 계획서 신청 |
| [서식2]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1부 | 지원금 지급 신청 |
| (붙임1) 관광객 명단 1부 | |
| (붙임2) 관광지 방문 결과 1부 | |
| (붙임3)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확인서 1부. | |
| (붙임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 | |
| 영수증 증빙 자료, 단체 사진(자율 서식),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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