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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24
사업개요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지원예산) 40,000,000원(사천만원) *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방법) 사전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확인 후 보상금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지원내용

[별표 1]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분지원기준지원조건지원금액전통시장 이용 추가 지원비고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당일10인 이상 30인 미만 방문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9,000원/1인2,000원/1인
30인 이상 방문″12,000원/1인
1박10인 이상 방문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15,000원/1인
2박 이상10인 이상 방문관내 관광지등 4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2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20,000원/1인
수학 여행단 (현장 체험학습포함)당일20인 이상 방문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음식점 1식6,000원/1인
1박″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관내 음식점 1식8,000원/1인
2박 이상″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관내 음식점 2식12,000원/1인

<비고>

  1. “관광지등”이란 관광지, 박물관, 문화재, 산업관광지, 원주시 축제, 농촌 체험 관광지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산업관광지는 전통 향토산업부터 근‧현대 산업유산, 세계적 강소기업, 첨단산업체까지 산업시설과 기업박물관 등을 견학, 체험하는 관광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출 서류제출시기
[서식1] 사전 계획서 1부 – (붙임1) 일정 계획 포함
[기타]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각 1부
사전 계획서 신청
[서식2]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1부지원금 지급 신청
(붙임1) 관광객 명단 1부
(붙임2) 관광지 방문 결과 1부
(붙임3)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확인서 1부.
(붙임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
영수증 증빙 자료, 단체 사진(자율 서식),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