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괴산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