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화천군중소기업소상공인
2026년도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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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의하여 면허를 득한 운송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하여 등록 허가를 득한 건설업체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숙박업체
▶ 「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의하여 신고를 마친 민박업체
▶ 「식품위생법」제22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일반음식점업체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이ㆍ미용업체
▶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자동차정비업체
▶ 「유선및도선사업법」제3조에 의하여 도선사업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정기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업체
▶ 통계청 고시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도ㆍ소매업체
지원내용
▶ 용 도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차보전(융자금 금리 중 4.5% 보조)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구비서류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융자추천 신청 | 융자추천 신청서 | 1부 | 접수처 비치 |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서 | 1부 | 접수처 비치 |
| 사업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 |||
| 재무 |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증명(최근 2년) |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1부 | |
| 영업허가 |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 사본 | 1부 | |
| 고용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납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초본 | 1부 | |
| 기타 |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수출실적증명서, 품질관리인증서, 표창장 사본 | 해당업체 | |
|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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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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