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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인구감소지역중소기업특례보증

2026년도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업지원 공고

account_balance횡성군 · 신용보증기금·visibility34
사업개요
 사 업 명: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 지원근거: 국정과제 120 |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사업내용: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2% 이차보전
신용보증기금(특별출연 상품) 보증비율 100% 보증서(보증료 0.3% 차감, 3년간) 또는 (보증료지원 상품) 보증료 0.3% 3년간 지원
NH농협은행기업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 대출금리 우대지원
횡 성 군 청최종 산출금리에서 2.0% 이차보전 균등 지원(3년간)
지원규모

 사업규모: 25억원(대출금액 기준)

  • 지원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 지원한도: 업체당 운전자금 최대 2억 원
  • 대출기간: 최대 10년(우대기간 3년)

 추천한도

*지차체 지원규모 및 추천현황에 따라 추천한도가 변경될 수 있음

횡성군

총 지원규모

기업별 대출한도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25억

(대출금액 기준)

최대 2억

최대 1억

2%

이차보전

※ 직전년도 매출액의 20% 이내 한도

신청자격

 신청조건: 횡성군 소재,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지역주력산업

∘지방이전 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창업기업

∘수출기업, 해외진출기업

∘고용창출기업 및 벤처기업

∘소재・부품・장비분야 영위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없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 기 수혜기업)

[ 신청조건별 보충설명 ]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23.2.16.)에 따른 41개 업종

  • (지방이전기업) 주사업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최근 3년 이내)하는 중소기업
  • (유망서비스 영위기업)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교육, 물류 등 성장한 유망업종
  •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정부의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메인비즈(Main-Biz), 이노비즈(Inno-Biz) 기술 보유 기업,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대상 범위 기업*

*혁신성장품목(284개) 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https://www.igs.or.kr) 참조

  • (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을 준비 또는 희망하는 중소기업

*단, 참고1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해외진출기업) 해외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지배기업
  • (고용창출기업)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 기업 등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미경과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소재·부품 및 장비
  • (기업가형 소상공인) 기업으로 성장하거나 장인정신 기반 새로운 가치를 창출·혁신하는 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벤처부 지정 ‘강한 소상공인’, ‘백년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등이 인증된 기업

 소재기준: 사업등록증명(개인기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기업)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소재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여야 함

※ R&D연구소, 공장 등이 위치한 경우, 신청 전 신용보증기금 및 농협은행에 문의 필요

구분서류 및 요건
기본 서류
 2026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추추가 서류
가사업자등록 증명
서 국세청
류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말소된 등기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
재무제표
 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공통) 위 서류는 지자체 추천서 발급을 위해 필요 서류임

(개별) 기업별로 금융기관(신보 및 농협)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를 수 있으며,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