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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포천시 · 직접수행·visibility11
사업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자차액 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지원내용
구분구분신 규 (*2026년 신규 보전받을 경우)기 존 (2025년에 보전받은 경우)비고
기간2026. 1. 1.~ 2026. 12. 31.2027. 1. 1. ~ 상환 종료 시까지2026. 1. 1. ~ 상환 종료 시까지
① 일반중소기업3.5%1.5%1.5%
② 여성기업
③ 장애인기업
④ 화재발생기업4.5%2.5%2.5%
⑤ 화재발생기업 외 재해피해기업,
⑥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업4.5%2.5%2.5%
지원규모
100억원
구분제출 서류
공통서류 (필수서류)①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⑦ 공장등록증명서 1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기업: 건축물대장 단,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⑧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원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업자나 신생기업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추가서류 (해당 시)①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③ 화재발생기업: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④ 재해피해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⑤ 대표자 관내 거주자: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급분 첨부. 사업장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