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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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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총 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정, 보증, 우대금리 자금 지원
-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휴·폐업 기업, 특정 기준 초과 기업 등 제외
- 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850억, 4.0%), 혁신형(1,200억, 3.5%)
- 경영안정자금: 제조업(1,300억, 2.0% 이자보전), 기술혁신형(400억, 2.0%), ESG(100억, 2.0%)
- 중소기업보증자금: 1,150억원 (보증료 감면)
- 우대금리자금: 1,000억원 (우대금리 적용)
- 융자한도: 최대 30억원 이내 (자금별 상이)
- 융자기간: 시설 8년, 운전 5년 등 (자금별 상이)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접수
- 문의: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 가점 및 감점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붙임2 참조)
- 대출 실행은 신청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과의 약정에 따름
〔공통서류〕
- 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창업자금(업력7년 미만), 경쟁력강화자금(업력7년 이상), 혁신형자금→서식 제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도 1부 추가)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1부 (홈텍스 출력자료)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차계약서+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 대출상담 확인서 1부
〔해당기업 제출서류〕
- 대표자 창업관련 또는 전문경영자교육수료증 ‣업력 3년 미만 업체
- 4대보험 가입직원명부 ‣업력 1년 미만 업체
-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 유효기간 이내
-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일 기준 3년 이내) ※ 혁신형자금 신청시 필수서류
- 특허 기술 전용 실시권 사용 계약서 제출 시 특허등록원부 필요
- 각종 인증서(ISO 등) 사본 1부
- 직원 자격증 사본 1부(기사, 기능사, 기술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시설자금 신청기업〕
-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감정평가서 사본 1부
- 건축자금 신청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위 부지매입자금 해당서류 및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및 설계내역서 사본 1부, 건축설계사 설계개요 및 배치도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기계 설비 시공업체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1부, 도면 및 카다로그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등)의 경매낙찰서류(영수증)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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