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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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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총 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 경영안정, 보증, 우대금리 자금 지원
  •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휴·폐업 기업, 특정 기준 초과 기업 등 제외
  • 기업육성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850억, 4.0%), 혁신형(1,200억, 3.5%)
  • 경영안정자금: 제조업(1,300억, 2.0% 이자보전), 기술혁신형(400억, 2.0%), ESG(100억, 2.0%)
  • 중소기업보증자금: 1,150억원 (보증료 감면)
  • 우대금리자금: 1,000억원 (우대금리 적용)
  • 융자한도: 최대 30억원 이내 (자금별 상이)
  • 융자기간: 시설 8년, 운전 5년 등 (자금별 상이)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접수
  • 문의: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 가점 및 감점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붙임2 참조)
  • 대출 실행은 신청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과의 약정에 따름

〔공통서류〕

  1. 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창업자금(업력7년 미만), 경쟁력강화자금(업력7년 이상), 혁신형자금→서식 제1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도 1부 추가)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1부 (홈텍스 출력자료)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1.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차계약서+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1.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2.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3. 대출상담 확인서 1부

〔해당기업 제출서류〕

  1. 대표자 창업관련 또는 전문경영자교육수료증 ‣업력 3년 미만 업체
  2. 4대보험 가입직원명부 ‣업력 1년 미만 업체
  3.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 유효기간 이내
  •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일 기준 3년 이내) ※ 혁신형자금 신청시 필수서류
  • 특허 기술 전용 실시권 사용 계약서 제출 시 특허등록원부 필요
  1. 각종 인증서(ISO 등) 사본 1부
  2. 직원 자격증 사본 1부(기사, 기능사, 기술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시설자금 신청기업〕

  1.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감정평가서 사본 1부
  1. 건축자금 신청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위 부지매입자금 해당서류 및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및 설계내역서 사본 1부, 건축설계사 설계개요 및 배치도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기계 설비 시공업체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1부, 도면 및 카다로그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등)의 경매낙찰서류(영수증)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