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기술창업융자농림식품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한국농업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지원분야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 수산분야 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 구입·버섯류 재배만 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지원내용
○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신청자격
기업신용 6C, 개인등급 8등급이상
번호 제 출 목 록 상 세 내 용 1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양식1] 농협은행/농·축협(조합) 사전상담 확인 결과 6C 이상 2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양식2]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신청서 3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양식3] 사업현황·기술사업 계획서 4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사업자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사·사업장·대표자 거주 주택이 대표자 및 법인의 소유인 경우 한함 7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8 사업계획 증빙서류 (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제출) ▪사업계획 및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건·증축허가서 등) 9 정보제공이용 동의서(지정양식) ▪[양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10 기타 ▪최근 당기말시점의 주주명부 사본(법인) ▪각종인증서 사본(벤처·이노비즈·NET·NEP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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