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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제주시 · 직접수행·제주특별자치도·visibility13
사업개요
제주시에서는 소득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제주시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지원대상

 당해연도 출산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고용보험법」상 출산 관련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소상공인
  •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출생 자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 등록한 소상공인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소상공인

 단, 아래 조건의 1인 여성 소상공인은 한시적 예외 적용(2026. 2. 27. 까지)

  • 2025년 12월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
  • 2025년 1~11월 출산하여 2025년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을 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30만원 × 3개월(총 90만원)  지급방식: 90만원 일괄 지급
항목서류명부수비고
1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신청서1부
2소상공인확인서1부
3사업자등록증1부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
5매출액 증빙 서류1부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카드집계표 등 소득 발생 입증 자료
6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같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자녀 초본
7소상공인(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