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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제주특별자치도 · 농협 중앙회·visibility19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 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원내용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운영(육성)자금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 필요경비란 인건비, 융자금 상환금을 제외한 경비에 한함

지원규모
  1. 융자지원 규모 : 5억원

❍ 융자한도

융자종류대상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소7천만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7천만원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
3천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1천만원
육성(운전)자금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3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3천만원
향토음식점3천만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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