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ㅇ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지원분야
해양수산 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
지원대상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 (액셀러레이터 선발) 기업 모집·발굴, 교육·멘토링, 투자유치 등 기업 보육을 수행할 액셀러레이터 6개사(수행기관) 선발
- (일반) 전국 단위에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사업 고도화, 투자유치 연계, 시장진입 역량강화 등 액셀러레이팅 지원(4개사)
- (글로벌) 글로벌 진출 희망기업에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진출 가능성 검증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1개사)
- (로컬)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혹은 지사)를 둔 액셀러레이터가 지역 소재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1개사)
- (보육기업 선발) 액셀러레이터가 해양수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청년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모집(해양수산 신산업 및 전통산업 혁신 분야 중점 선발)
- (공통, 보육기업 지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별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 (초기자금 지원) 액셀러레이터-보육기업 협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초기 자금 지급(일반/글로벌은 6천만원 이상, 로컬은 4천만원 이상)
- (보육) 기업진단, 교육·멘토링, 시장검증, 판로지원 등 기업별 맞춤형 기본 보육 프로그램 및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직접투자) 액셀러레이터 자체자금으로 선발 보육기업에 직접 투자
- (투자연계) IR 컨설팅,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
- (사후관리) 보육기업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지원, 사업 종료 후 2년 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요구자료 제출
-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일반·로컬) 해양수산 산업 구조, 기술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수
- (글로벌) 해외 창업생태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 (창업설명회) 해양수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 (공동협업)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
- (사업수행 실적보고) 전담기관 요청에 따라 분기별 프로그램 수행 내용 및 실적 보고, 추진실적 점검 수행(연 2회 이내)
- (만족도 조사) 액셀러레이터 및 보육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조사 실시
- (최종평가) 수행기관 성과목표 달성도, 기업보육 내용, 기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 전담기관 간의 소통·협업능력 등을 평가
지원규모
○ (액셀러레이터) 6개사, 기관별 약 3억원 내외 지원(일반 4개사 각 3억, 글로벌 1개사 3.5억, 로컬 1개사 2.5억, 총 18억원 지원)
○ (보육기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 총 60개 팀 내외 선발 및 육성
- (신청서류) 별첨 참고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지원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별첨 참조) |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 모두 제출
** 수행계획서는 신청 우선순위 1순위의 프로그램 내용으로 작성 후 제출 |
2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 |
3 | 액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 |
5 | 재무제표(최근 3년, '23~'25년) | 필수서류
- '25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이후, 재무제표 제출) |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 |
7 | 대표자 및 참여인력 이력 증빙서류(학위, 경력 등) |
- 로컬의 경우 주관기관, 협력기관 서류 모두 제출 |
8 | 투자 실적 증빙자료(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서, 주주명부 등) |
9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지원 기관 협업 증빙서류
(해외 지사 설립 증빙, 신청기관과 해외 파트너/액셀러레이터 간
체결한 MOU, 계약서 등 협업 증빙 서류) |
10 | 기타 증빙서류(가점 증빙, 투자재원 등) | 해당 시
※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발각 시,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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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통합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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